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 2011-01-14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식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보유주식의 공정가치는 206백만원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자식에게 주식이 상속될 경우,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공제조항이 있던데.. 그럼 과표는 2억원을 공제한 6백만원이 되는지요?

만약 공정가치가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지요?
답변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금액과 ⓑ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상속재산에서 ⓐ, ⓑ 중 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은 없고 주식만 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