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사 토목부에서 12월 31일에 대한지적공사로 부터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측량비를 요구하기에 송금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용역이 끝나는 때에 발행할 수 있다며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1월 6일자로 발행하였고, 현금거래를 먼저하고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행한 꼴이 되어 작성일자를 12월 말일로 재발행 요구했으나,
용역이 끝난때는 1월 6일이라며 재발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 회사 입장도 그렇고 공급자도 그렇고 세법을 적용해서 타당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먼저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