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은 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및 ⑫국외지역 지출액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분모에는 3만원(‘09. 1. 1. 이후 지출분은 1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2. 채무자의 폐업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멸시효 만료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요건충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