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시기 동우만앤휴멜 | 2011-01-13

당사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이 매달 발생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시점은 해당 금액의 대금 지급일 익월에 신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0년이 끝난 시점에서 아직 2010년 귀속 분을 지급 처리 하지 않은
것이 있어 해당 금액을 언제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처리 될 경우 해당 건 지급일이 3월 예정이어서 2010년 귀속분을
4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 하게 됩니다.>
답변
광업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귀속시기이며, 원천징수도 지급시점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