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신고 한미상사 | 2011-01-13
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사항입니다.
추계신고시에는 이자율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공제하면 되는것 같은데
기장신고시는 항간에서는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동일한 액을 비용으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예) 임대보증금 1억원
간주임대료 4.3% 4,300,000원
부가세납부 430,000원
위의경우 비용을 4,300,000원 으로해야 합니까?
아님 430,000원 으로 해야 합니까?
감사 합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소득을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장신고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