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한 영업권 평가시 산식중 (1+10/100)ⁿ에서 n은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로 무조건 5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n = 1, 2, 3, 4, 5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공 간편 계산식]
영업권의 가액=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0%)]×3.790787
참고로 여기서 3.790787 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1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경과시 1/1.1= 0.9090909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경과시 1/(1.1)2 =0.826446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경과시 1/(1.1)3=0.7513148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경과시 1/(1.1)4=0.6830134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 경과시 1/(1.1)4=0.6209213
을 모두 합한 합계액이 3.7907864 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