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승 | 2011-01-13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8월 토지 270,000,000에 매입하여 다가구를 신축하였습니다(근린생활시설 39%) 개인사업자임(과세사업)
2003년부터 회사 사무실용으로 임대하여 매번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작년 2010년 11월 건물을 매각하였는데 게약서상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계약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건물 매수자는 면세사업자등록함
이러한 경우 저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사를 발행하고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해 언급을 안해 부가세포함 계약이 되버렸습니다.
건물잔존재화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답변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건물의 매각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