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특정업체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달러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구매승인서 발급비용 및 송금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구매승인서 발급 없이 내수구입방식으로 진행하여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여서 그동안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내수구입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여도 세법 상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이나, 외국수출 물품의 경우 가격경쟁력 등을 위해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승인서 없이 내수구입거래로 해도 문제 없으며, 다른 일반거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는데, 귀사의 입장에서는 매출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