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계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licence를 해외타법인(일본)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이 사용료 소득 10%에 대해서 당사의 부담으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이 무형자산(licence)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사부담분인 법인세, 주민세를 원가에 가산해야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인세 및 주민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외법인의 입장에서는 귀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이 되므로, 총액화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료 소득이 1,000인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납부해주었다면
1,000÷(1-0.11)=1,123 이 사용료 소득이 됩니다.
차) 지급수수료(사용료) 1,123 대) 현 금 1,000
법인세예수금 112
주민세예수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