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 계산서문의 | 2011-01-13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자계산서"라고 표기된 계산서가 상대거래처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되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자계산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전자 계산서는 아직 법적으로 시행전이므로 발행대행업체(이지스효성, 스마트빌... 등등)를
통하여 이메일로 수신된 것은 국세청으로 전송된 진정한 의미의 법적 "전자계산서"가 아니고
종전의 우편으로 발송하던 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에 불과하며 "승인"의 의미는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답변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는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전자계산서"가 아니고 종전의 우편으로 발송하던 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에 불과하며 "승인"의 의미는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