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려 합니다.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올해 2011년도 1월에 30억을 적립할경우
1.3년뒤인 2014년말까지 30억을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3년말까지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만약 2011년에 30억을 적립했다가 2012년에 20억으로 줄여 10억을 회계상 환입시킬경우
일자별 0.03%로 가산 이자를 낸다는데, 이자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1년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12년3월31일 부터
2012년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년 3월31일까지의 10억에 대한
일년치 이자를 내는 것인지요?
답변
1. 2011년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3년 뒤인 2014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2.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때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의 차액]×[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3/10,000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