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의 지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여부? 포스텍2 | 2011-01-12

○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만일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고보조금 지출비용 모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받는 비용만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