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개인)에 용역을 의뢰하고 대급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대신에 회사(법인)보유 재고 자산을 용역료로 지급코자 합니다.
1.회처리?( 개인앞으로 세금계산서 발생 할경우)
지급수수료 xxxx/ 상품xxxx
부가세xxxx
2.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경우
지급수수료xxx/ 상품xxxx
세금과공과xxx/ 부가세xxx(회사자체 간주 매출인식 신고함)
질문: 용역대가를 현물 지급시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요
회계분계 및 거래처로 부터 수취하여야 할 증빙을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액을 지급수수료로 하고 세금계산서받고 매이처리하고 현물지급분은 매출과 매출부가세를 받거나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