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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을 금융기관 개인퇴직계좌(IRA)로 개설후 퇴직시 원천징수 방법 | 2011-01-12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금융기관 개인퇴직계좌(IRA)로 개설하고 과세이연 처리를
한 근로자가 동일연도말에 실제 퇴직했을때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1. 2009년까지 퇴직금을 2010년 3월에 중간정산 함(2010년 3월에 원천징수)
2. 2010년 4월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IRA)계좌 개설 (과세이연처리 - 원천징수 본인환급)
- 다음달 10일 원천징수 신고시 수정신고 함.
3. 동일인이 2010년 12월 31일 퇴직 함.

[질문] 1. 퇴직소득 원천징수시 당초기간(중간정산기간)부터 당해 12.31까지 계산후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한 세금차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2. 과세이연계좌와는 별도로 당해년도(2010년도, 1개월 평균임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답변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될 퇴직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연계좌에 반영된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의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금액액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233, 2009.03.17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않으며,
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현실적인 퇴직 포함)으로 받은 퇴직금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