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0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라고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서류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母와 자매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父와는 별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父의 소유이고
父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써 기본(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父 소유의 주택에 세대주로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해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