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대여금 연장시 이감사 | 2011-01-12
안녕하십니까?
관계회사에 2년간 대여할 때 만기시 이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자에 대하여 회계상 미수수익 처리하고 익금불산입하다가
만기되는 해에 익금산이하려고 합니다
1. 이자를 실제 받지 않았어도 만기시점에 익금산입하는 것 맞는지요
2. 만약에 대여금이 회수 되지 않고 1년을 더 연장했을 때(이자는 연장된 만기시점에 받기로)
갑설) 1차 만기되는 해에 과거 이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을 해야 하고
새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만기시 까지 익금불산입한다
을설) 연장된 최종 만기시점에 익금산입을 해야 한다
상기 두가지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