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대여금 재질문입니다 세이디에 | 2011-01-12

관계회사 대여금 약정 내용
대여금약정기간 : 2009년 10월~2010년 12월
대여금 : 30억
이자율 : 4.62% (대여시점에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을 계산)
※ 2010년 6월 21억원 중도상환 (9억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음)

질문
1. 대여금 잔액 9억원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새로운 대여금으로 봐야 하는지.
2. 연장이 가능하다면, 변경된 내용(대여기간/대여금액)만 작성하여 수정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3. 연장이 가능하다면, 최초 약정시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인 4.62%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약정일에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채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