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운전보조금지급]배우자 명의의 차량운행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문의 넷스루 | 2008-04-30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을 했을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을 했을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재소득-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