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대여금 세이디에 | 2011-01-12
2009년~2010년 동안 관계회사에 30억을 대여해 주었고,
대여시점에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을 계산하여 4.62%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여기간동안 21억원을 상환하였고, 9억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종료하였는데, 9억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다시 맺으려 하는데.
1.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계약서만 작성하고, 기존 약정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기 약정서의 대여금액은 30억, 대여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 연장이 가능하다면 최초 약정시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인 4.62%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대여금의 대여기간이 만료하여 재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이자율이나 상환방법 등 계약상의 다른 조건을 유지한 채 기한만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대여금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모든 조건은 유지한채 기한만 연장한 경우라면 최초 대여금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이자율을 계속적용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