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계상으로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 등은 제외하고 수익을 인식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실제 낙찰가격으로 수익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부판매 등으로 인정되면 낙찰가격으로 익금반영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판매촉진 등을 위한 정상적 할인판매로 인정되지 않으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면서 손금불산입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경매행사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세무회계상 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