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하지않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이 되었을때...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01-12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조공장사업자등록증을 공장별로해서 두군데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부분 모든 세무관련자료는 한군데 본사사업자등록증으로만 처리하고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산서발행시 어떤이유로 사용하지않는 사업자번호로 발행이되어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계산서발행등 처리부분이 전혀 없는 사업자번호인데 추후 세무조사나 불이익이생기진 않을런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계산서 등 수정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