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후 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이감사 | 2011-01-12

안녕하십니까?
1. 대기업의 임원들은 퇴직후 관리차원에서 2년 혹은 3년간 급여를 더 준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무관 비용으로 회사비용인정이 안되는 거 맞습니까?
2.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 하지만
익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필요적경비를 어떻게 제하고
또 나머지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원의 퇴직 후 창업 또는 교육 등(통상 6개월)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위로금 등으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년 혹은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 여부의 거증은 법인이 해야 합니다.

2. 직원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시 필용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관련 증빙 등을 구비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