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규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이 업무목적으로 유류대금을 지출한 후 정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세법상 영수증이 현금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위 사항도 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격증빙불비 영수증에 해당 하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세법과 동일하게 보아 회사 사규에 의하여 보상을 받더라도
증빙불비로 해석됩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규에 의해 업무목적으로 시내ㆍ외 출장 등으로 지출되는 유류대금에 대하여 출장일정 및 사용내역 등으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