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점포의 투자지분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1인의 개인사업자(점장)가 모든 세무관계를 처리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여러명의 개인들이 투자를 하여 점포를 마련하였습니다.
점포투자자 a,b,c,d 점포사업자 d, 혹은 e(위탁운영)
초기투자자들의 지분을 법인에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인수하는 투자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법인에서는 영업권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투자지분 양수시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등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권만을 양도하는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 공제 후 원천징수하며, 영업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