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업무와 관련없이 금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기부라고 하는데, 기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기부에 대해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주주에게 기부가 가능하나, 해당 기부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이 되므로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주주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순수한 기부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