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리렌서에게 지급한 스타일링비용 자뎅 | 2008-04-30

프리렌서에게 광고촬영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했는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1) 당사에서 회계처리하는 방법 및 증빙은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2) 원천징수한것은 지급한 날의 다음달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1.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스타일링 비용 등은 외주용역비 등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으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2.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