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 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추가질문 인엔씨 | 2011-01-11


38448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의제시기는
명의개서일이 아니고,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은해 말일의 다음날로 하도록
2010.1.1 개정(상증법 45조의 2)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 답변하시니, 당혹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은 2010년1월1일부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