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식의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미과세),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