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되었는데, 상대방 법인사업자가 전자제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신고하면 되는지? 당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 상대방에게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답변
법인사업자로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매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지만 거래상대방에게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