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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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문의 | 2011-01-11
-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
산출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소소득공제(일10만원) * 세율 6%
라고 하는데, 이경우 비과세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1) 예를들어 일당 130,000원을 지급하고 하루 식대 3,700원을 공제할 경우
산출세액 = [(130,000원 - 3,700원)] - 100,000원 * 6%
가 맞는지요?
2) 아니면 (130,000 - 100,000원) * 6% 하면 되는지요?
일용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귀사가 기재한 산식 1)에 의해여 비과세대상인 식대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면 되며, 일용근로자소득의 비과세는 식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 소득세법 제12조 규정 중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