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인정이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1-11


법인세관련 질문입니다.

직원들에게 대여한 주택자금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2009년에는 차입금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는데
2010년에는 9월부터 자금차입을 하여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1.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차입금이 발생하기 전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금발생후 신규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그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면 2010년 귀속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