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기준 금액은 외화자산 등을 평가하기 전 채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서면2팀-1139,2008.06.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 법인46012-129, 1998.01.16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