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개인사업자)를 본사(법인)에서 인수(포괄양수도)하고
점포운영은 기존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점포사업자 명의변경 없음)
이 경우,
1.100% 지분 인수 후 기존 사업자인 점장이 위탁경영시 회계처리 방법.
(점장과 건물주와의 기존 임대차계약 유지)
- 지분인수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인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 위탁경영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만 받을 경우,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2. 100% 지분 인수하고 점장(기존사업자)이 10% 보증금 납입 후 위탁경영시 회계처리 방법.
(점장과 건물주와의 기존 임대차 계약 유지)
- 지분인수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인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 위탁경영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만 받을 경우,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3.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기타 유의할 점.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운영중인 점포를 포괄양수도로 법인본사가 인수하는 경우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지분인수시 포괄양수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법인자산으로 등재하고 양도한 개인은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후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 다시 별도의 위수탁 계약서 작성하여 위수탁경영하면 되며, 위수탁경영에 따른 일정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법인이 일정액의 사용료만 받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