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신고서 작성시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소득금액을 간이세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동성건설 | 2011-01-10

신고서에 간이세액 총지급액에 중도퇴사한분들 최종월소득과 소득세를 포함시키고

중도퇴사 총지급액에 중도퇴사자의 연간 총소득액을 기입 후 중도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찾아본 정보로는 간이세액에서 당월 중도퇴사자의 소득금액을 뺀 후 기재하라

는 말이 있어서 어찌 해야 옳은 것인가요?
답변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므로 이중납부 문제 없으며, 혹 이중납부되는 금액이 있더라도 차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자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