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11-01-10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아가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뒤에 중간정산 받아갔던 퇴직금을 다시 회사에 입금시킬테니 중간정산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
답변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기존 중간정산분을 회수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 및 절차 등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