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산림청 대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코자 함
산림청에서는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줌.
이때 회사에서는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에 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