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보험 관련 보험료비례 사업비의 회계처리 나이스디앤비 | 2011-01-10

당사에서 12월 24일 자로 신규 보험사에 퇴직보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였습니다. 12월 31일자로 잔액 확인한 결과 보험료 평가액은 퇴직보험료비례 사업비가 차감되어 실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평가액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IFRS 회계처리 상에서 해당 보험료 비례 사업비용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퇴직보험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사업비는 지급수수료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