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시점에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환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초환율(선적환율) 1000, 기말환율 1200 이라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시 평가대상자산의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전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말환율이 아닌 평가전의 가액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