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망한 직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통상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는데요.. 위로금에 소득구분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명예퇴직금 등 어디에 속할지요.. 해당 구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재해,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위로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