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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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동성건설 | 2011-01-10
중도퇴사란에 귀속월 소득액을 간이세액에서 빼고 중도퇴사자의 연 총지급액과 소득세등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소득세등을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을 표기하라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만 하였는데 환급세액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거죠?
예를들어 매월 소득금액이 150만원이고 소득세가 15만원 주민세가 1만5천원
1월에서 11월까지 소득이 1650만원,마지막달 12월 소득이 100만원 소득세가 10만원
연총지급액이 1750만원이라면
중도퇴사란의 인원은 1명, 총지급액은 1750만원,소득세등에는 얼마가 들어가야합니까?
답변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매월 납부한 세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해당분에 대하여 기재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