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 동성건설 | 2011-01-10

매월 신고하는 건설회사입니다.
12월 도중에 퇴사한 직원이 1명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중 퇴직소득과 연차수당의 소득이 발생한 직원은 2명인데 1월에 지급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퇴사한 직원을 간이세액란에서 빼고 중도퇴사 란에 적어야 하는 것인지
2. 적어야 한다면 12월 지급한 급여와 소득세를 적어야 하는지
3. 아니면 2010년에 지급한 모든 소득을 적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세액에다 부의 금액을
적어야 하는건지
4. 퇴직소득과 그 소득액을 퇴직소득에 기재해야 한다면 1월에 지급하더라도 오늘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5. 여태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그냥 중도퇴사란에 소득월 귀속분 신고서에 마지막달 신고분만 기재해서 신고했는데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수정신고하여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2월말에 퇴직하는 자도 중도퇴직자로 보아 퇴직정산하여 원천징수처리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2월말 퇴직의 경우 대부분 1월에 지급하므로 지급시점에 12월귀속분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며 2월10일 신고분에 반영하면 됩니다.
즉, 퇴직자의 근로소득은 1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은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