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회 공동비용 각 회원사들 부담시 증빙자료 세라컴 | 2011-01-07

* 협회에서 별도의 상담TF팀을 조직해서, 회원사 직원 1명씩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발생되는 초기 시설비 및 공동경비를 각 회원사(15곳)에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협회통장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협회에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협회에서는 해당 송금된 돈은 회원사들의 공통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행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의1) 이러할 경우, 당사가 협회에 납입한 금액(약 1천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며, 이에 대해 증빙은 어떤것을 준비해야, 추후, 세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추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지출 현황을 최종 정산한 후, 다음해 1월말까지 회원사에 통보한다고 하던데, 초기에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정산시에 상계처리 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등는 공적부담비용으로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며 이러한 강제징수회비는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등이 없고 협회비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이면 증빙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