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험분석문의 | 2011-01-07

당해연도에 업체로부터받은 시험분석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여 수입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예) 당해연도에 시험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로 수입을 이월할수 있는지?
답변
연구용역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상 용역의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시험분석의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수입인식을 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