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직원과의 식사시 복리후생비처리 여부 마르포스 | 2008-04-30

당사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본사에 의해 100% 출자된 외투법인입니다.
본사직원이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당사 방문시, 당사 한국직원과 본사소속 외국직원과의 회식이나 기타 비슷한 경비가 발생시,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복리후생비 처리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무상 복리후생비는 사내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적 비용만을 인정하는바,모기업이나 본사직원에게 제공된 식대나 회식비 등을 귀사가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