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행수입에 따른 수수료는 없이 순수제반비용만 받는 경우는 용역제공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2. 대행수입하는 경우 수입위탁자 명의로, 즉 국내자회사(B)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가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인데, 수입대행자인 귀사가 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1265.2-1740, 1982.06.30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