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대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비화장품 | 2011-01-07

당사에서는 당사의 명의로 재화를 무상으로 수입하고 관부가세 및 운임등
제반비용에 대해 부담하였습니다.
상기의 건은 해외수입선의 국내자회사(B)의 요청에 의한 대행수입의 성격으로서
물품은 B에게 무상인도 하였습니다.
이에 수입과 관련된 순수제반비용(대행수수료없음)을 B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행대상이라면 과표에 당사가 공제받은 매입부가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대행수입에 따른 수수료는 없이 순수제반비용만 받는 경우는 용역제공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2. 대행수입하는 경우 수입위탁자 명의로, 즉 국내자회사(B)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가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인데, 수입대행자인 귀사가 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1265.2-1740, 1982.06.30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