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하는 사업장의 자산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각완료된 자산은 폐기처리를 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가액)을 사업장 통합 등에 따라 폐기처분시 비망가액을 처분손실로 없애주면 됩니다.
비망가액을 남기는 이유는 감가상각 완료후라도 매각 등을 하게 되어 어쩌다 처분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외부로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차원에서 재무제표상에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