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조특법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용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시행규칙 제3조 : 사업용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임
- 당사는 물관리 기업으로 기본적인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물을 관리하기 위해 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시험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컴퓨터와 기타 장비를 통해 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필요한 대안을 조치를 취함
즉 당사의 기본 업무인 물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사무비품이 아니라 당사의 주요 업무인 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소유하는 장비에 대해 임시투자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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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의미하지만, 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공구, 기구, 비품)은 제외되는데, 귀사가 보유중인 장비의 사업용자산여부 판단은 사실판단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