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차 리스를 계약했는데 2010년 6월17일에 모든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리스 비용이 나갈때 마다 건설가계정으로 잡아놓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임자가 36회차가 끝난 시점에서 자산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매년 그 해 납입한 리스비용을 자산으로 잡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실 서버 및 VPN"을 건물 부속설비로 설정해 놨는데 다시 정정해서
회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자산으로 설정해 놓은것과 회계계정을 잘못 설정해 놓은것을 같이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금융리스의 경우는 리스실행일부터 일반 감가상각 자산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할 금액은 금융리스 부채로 반영한뒤 매월 리스료 지급시 금융리스부채와 상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회계반영 내용이나 관련 정보가 없오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며, 또한 간단하게 수정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바 귀사가 스스로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 등의 내용을 참고로 수정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