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사는 공장의 경우, 부서장에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금을 주며,
영업사원에게는 영업실적이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부서장 또는 영업사원에게 부서의 목적달성 및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업무달성도에 따른 성과급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