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금의 퇴직금 산정시 반영여부 씨씨아이 | 2011-01-07

당사는 공장의 경우, 부서장에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금을 주며,
영업사원에게는 영업실적이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에 산정한다면,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직원의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구요...
답변
당사는 공장의 경우, 부서장에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금을 주며,
영업사원에게는 영업실적이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부서장 또는 영업사원에게 부서의 목적달성 및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업무달성도에 따른 성과급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