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회생인가계획에 따라 면제된 채권이 대손처리 시기 코오롱건설(주) | 2011-01-06
안녕하십니까?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면제된 채권이 있는데 결정문 내용이 원금 30%는 5년거치 5년 상환
으로 하고, 원금의 70%는 30%가 변제완료되는 시기에 면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대손금 처리시기가 기업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하는 때인지, 아니면 원금의 30%가
변제 완료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0%를 상환하여 70%탕감효과가 확정되는 5년후임